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및 대환대출 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주거와 금융 부담을 동시에 떠안지 않도록 ‘최장 20년 분할상환’, ‘최대 2년 만기연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연장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출은 원래 1~2년 단기 상품으로 운용되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회복여부 등을 고려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면 계속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나 기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출 유지는 가능합니다.
누가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자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
- 현재 대출상품(피해자 특별보증대출, 대환대출 등)을 이용 중인 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인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 권장
연체 이력이나 신용불량 기록이 없더라도, 늦게 신청하면 금융기관 심사에 시간이 걸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조건은 유지 또는 변동 가능
최초 대출 시 약정된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율은 보통 연 1~2%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20년 분할상환 전환 가능
일시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분할상환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신청 방법
- 대출 받은 금융기관 문의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사실 증빙서류 제출
확정일자 계약서, 전세보증보험 미회수 증명서, 피해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및 통보
보통 1~2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승인 후 계약 갱신 또는 신규 약정 체결
기존 대출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조건 변경 후 신규 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도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기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비용이나 생계비 마련까지 겹치면 신용도가 급락하거나 개인회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와 저리 연장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기간 확대와 이자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꾸준히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추가 팁: 꼭 활용해야 할 제도들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제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시 무이자 대출 또는 현금 지원 가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페이지 - 법률상담 및 무료 변호사 매칭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전세사기 관련 상담 및 소송 지원 제공 - 심리상담 및 주거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주거재정착 컨설팅도 운영 중
마무리
전세사기 대출 연장은 단순한 채무 유예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각종 제도를 활용해 신용과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대출 만기일을 넘기지 말고 연장 신청을 서두르세요.
지금 바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