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익 침해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신고와 보호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 반복적인 모욕, 비하, 욕설
- 공개적인 망신주기
- 부당한 업무배제나 과도한 업무부여
- 집단 따돌림이나 의도적 소외
📌 신고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신고제도 활용
근로자는 먼저 회사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나 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는 즉각적으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식: 이메일, 유선, 신고서 양식 등 다양
- 신고자 보호: 신분 보장 및 불이익 금지
- 회사의 조치: 가해자 분리, 경고, 징계 가능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필요서류: 진정서, 피해사례 증빙(이메일, 녹음, 메모 등)
- 처리절차: 조사 후 사용자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괴롭힘의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언행이나 소수자 혐오성 발언 등이 포함될 경우 적극 권장됩니다.

📌 증거 수집 및 준비 방법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캡처
- 녹음 파일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해야 함)
- 제3자의 증언 또는 진술서
- 일지 형식으로 날짜별 사건 기록
스마트폰으로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거나, 괴롭힘 정황을 정리한 괴롭힘 일지를 작성해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사후대응
신고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병가 및 휴가 신청: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 의료기록과 함께 병가 사용
- 근로자 상담지원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노무사/변호사 상담: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통해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술이 병합되어야 하며, 산재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회사의 의무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내규 마련: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절차를 포함한 인사규정 정비
-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 권고
-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 금지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관련 사실은 반드시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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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과 삶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괴롭힘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고, 필요한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