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익 침해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신고와 보호 절차가 보다 체계화되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회사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나 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는 즉각적으로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언행이나 소수자 혐오성 발언 등이 포함될 경우 적극 권장됩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거나, 괴롭힘 정황을 정리한 괴롭힘 일지를 작성해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술이 병합되어야 하며, 산재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관련 사실은 반드시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과 삶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괴롭힘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고, 필요한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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