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심으로만 지원되던 육아휴직 제도가 최근에는 자영업자,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해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란?
자영업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이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기관입니다.
2. 자격 요건
자영업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일 것
- 반드시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 육아를 위해 실제 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했을 것
육아휴직 중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육아 전념 의지와 사업 중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납입 내역과 육아휴직 전의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월 최대 150만 원 한도
- 1개월 이상,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단,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증, 육아휴직계획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서면 신청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사업 중단 확인 서류 (임시휴업신고 등)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 운영 중단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6. 유의사항
- 육아휴직 중 사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소급신청은 불가합니다.
7. 관련 참고 링크
8. 마무리
자영업자도 이제는 당당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내 삶의 균형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평소에는 몰랐던 정부 제도도 알고 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예비 엄마·아빠 자영업자라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는 함께 하는 것, 정부가 함께 돕는 것. 자영업자의 육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