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거절의 불법성과 권고사직의 구체적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이 크다”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는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의 제안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강요하거나 위압적으로 진행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인위적인 압박을 통해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후에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불합리한 부서를 배치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육아휴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부당한 권고사직이나 불합리한 대우가 있을 경우, 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민원센터 등 제도를 활용해 반드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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