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욕설이 도를 넘는 수준일 경우,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실제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속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고려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되어, 온라인상 비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욕설도 반복성, 공개성,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방이나 음성채팅, 유튜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공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모욕죄로 벌금형 또는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욕설 내용의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 채증 시, 조작된 흔적이 없어야 하며 날짜, 시간, 아이디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유저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IP, 아이디, 가입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게임사(넥슨, 라이엇, 펄어비스 등)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이라고 해서 욕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실생활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단순히 “게임인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욕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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